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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신사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친환경으로 위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성 표시·광고 8대 기본 원칙 △그린워싱 셀프 체크 리스트 △틀리기 쉬운 환경성 관련 표현 △환경성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환경 관련 국내외 주요 인증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무신사는 외부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이 가이드라인을 현재 자체 브랜드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무신사, 29CM, 솔드아웃, 무신사 글로벌 등 모든 운영 플랫폼의 8000여 개 입점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무신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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