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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함께 사는지 봐야" 대법, 주택재개발 분양 기준 판결

주민등록만으로 '한 세대' 판단 안돼

미국 거주 배우자·국내 거주 형제 별도 세대 인정

대법 "투기 막으려면 형식보다 실질 판단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A와 그의 배우자 B, 그리고 A의 동생인 C가 정비구역 내 각자 소유한 주택에 대해 각각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벌어졌다. A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로 주민등록되어 있던 반면, B와 C는 A, C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B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C는 한국에 살고 있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C가 A의 배우자인 B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이나 구 경기도 조례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을 둔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토지·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세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하여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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