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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임대차2법’ 개편…전월세 신고제는 유예기간 종료 가닥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소 매물 광고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파면되며 2+2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정이 멀어진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2021년 6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 기간은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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