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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분쟁 최종 승자는…법률비용 1500억 챙긴 로펌

신창재 회장-PEF 풋옵션 다툼

민사소송 등에 막대한 비용 써

IMM PE, 추가 소송 예고 따라

법무법인 더 많은 수익 올릴 듯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사이의 ‘풋옵션 분쟁’에 양측이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만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양측의 다툼의 최종 승자는 결국 로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IMM PE·EQT파트너스)은 2019년부터 1·2차 국제중재를 진행하고 국내에서는 가치평가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을 서로 제기하면서 총 15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너티컨소시엄 4개 업체는 총 900억~1000억 원을, 신 회장이 500억~600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에 비해 소송 비용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대형 로펌들이 참전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분쟁에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 피터앤킴, 퀸엠마누엘 등 국내외 대형 로펌이 대부분 참여했다. 소송을 하는 쪽이 사모펀드(PEF) 운용사다 보니 비용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것도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PEF 운용사는 펀드 출자자(LP)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소송 비용은 펀드 자금에서 댄다”며 “이렇다 보니 비용보다는 승소에만 목적을 두고 법률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소송을 무한 반복하면서 소송 비용만 1000억 원 가까이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개인 돈으로 법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2021년 9월 1차 국제중재 판정에서 신 회장이 사실상 승리한 이후 가격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곧바로 2차 국제중재에 나선 바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와해됐지만 IMM PE가 추가 소송을 예고하면서 향후 로펌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어피너티컨소시엄의 핵심 멤버였던 어피너티와 싱가포르투자청은 협상을 통해 주당 23만 4000원에 엑시트했다. 또 모든 소송 등을 취하하고 컨소시엄 해체를 선언했다.

반면 IMM PE와 EQT 측은 추가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다. IMM PE는 국내 법원의 이행강제금 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바 있다. 그동안 전체 소송 비용은 4개 컨소시엄이 4분의 1씩 부담했다. IMM PE와 EQT 측의 소송 부담액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만 치중하다 보니 소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M PE는 3일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을 국내 법원이 승인했으므로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공 의사를 내비쳤다. IMM PE는 “법원이 신 회장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니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재 판정부가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이번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컨소시엄 와해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에서 IMM PE 측이 소송을 이어가면서 결국 법률 비용만 계속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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