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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불발에 작심발언 “주주 보호 미완…매우 안타까워”

9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

李 “방법론의 차이로 결실 못 맺어”

“당리당략 접고 구체적 입법 조속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주주이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의 차이 등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멈춰설 수 없고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될 여유가 우리 자본시장에는 없다”며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등은 접어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13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거부권 반대에) 직을 걸겠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금감원도 지난달 28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국내 23개 자산운용사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신인의무의 충실한 이행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운용 역량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자산운용 업계에서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보수 인하 경쟁에 대해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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