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키스탄 국립은행에 건전하고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7일 파키스탄국립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한 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유의사항 3건·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파키스탄 국립은행 서울지점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2019년 은행의 매입외환 잔액은 264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21억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역시 6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파키스탄 경제사정에 따른 본점의 영업축소·중단 지시로 영업규모가 축소되면서 검사 대상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본점 등과 협의를 통해 수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부채관리위원회에서 은행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전략이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신 심사·사후관리 절차 운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 시 내규상 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 미흡하고 지점 내 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해 본점에 대한 여신심사 의존도가 높다. 여신 취급 시 본점이 여신한도 및 해당 차주에 대한 내부신용등급 결과값을 지점에 통보하고 있으나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리스크 변동 상태에 대한 평가·관리에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자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정·절차도 이번 금감원의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파키스탄 국립은행은 지난해 2분기까지 금융상품의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내부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까지 대손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대손준비금도 적립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내규를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을 산정·적립했으나 실제 대손충당금 산출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이 내규와 다른 사례가 있는 등 업무상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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