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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과적 위반입니다"…내일부터 화물차 불법 단속 시작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짐칸에 실은 화물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등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와 과적 여부 등이다. 화물차는 정해진 중량의 110% 이내의 짐까지만 실을 수 있다.

또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90㎞)의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했는지도 살핀다. 지자체장의 승인 없는 불법 개조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행정처분 및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즉각 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1차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에서, 2차 단속은 9∼11월 전라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지역 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합동 단속 기간 이외에도 기관별로 단속이 진행된다.

합동 단속 기간에는 사고가 자주 나는 구간과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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