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민간 임대주택’ 인기↑[집슐랭]

전세금 떼일 걱정 없고

집주인 눈치 볼 일도 없어

시세 대비 가격도 저렴

서울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광고. 연합뉴스




최근 신규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지난해 3차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평균 청약 경쟁률은 △1차 86.19대 1 △2차 97.34대 1 △3차 60.3대 1로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전세사기의 위험도 적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2년간 피해 규모는 9조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13일까지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 80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2만 4668명에서 불과 3개월 만에 34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3월 진행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 9063명 중 44%인 1만 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임대료 부담도 크게 낮고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