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 및 크레온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 프라빗뱅커(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을 대행해 준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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