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신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

지난해 해외주식 수익 250만 원 이상

대신증권 및 크레온 거래 고객 대상





대신증권이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 및 크레온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 프라빗뱅커(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전반을 대행해 준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양도소득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