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진용을 완성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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