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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F4 회의'도 불참

기재부·금융위 등에 의견 피력

“상법 개정 후 부작용 줄여야”

거부권 앞두고 정부와 파열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부에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이 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해 상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주 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측 생각과 배치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F4 회의는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원장이 참석자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F4 회의에 나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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