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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포상금 준 화학연…NST “규정 위반”

NST 지난해 감사결과

당해 국가R&D 기여자에 포상해야

한국화학연구원 현판. 연합뉴스




한국화학연구원이 수년간 퇴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지난해 화학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화학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4명의 퇴직 예정자에게 공로상을 시상하면서 부상으로 총 1억 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재원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에서 충당됐다.



NST는 이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포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여한 정도를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화학연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은 성과급은 당해연도 국가R&D 사업에 기여한 우수연구인력 및 우수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을 퇴직 예정자의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일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NST는 화학연이 “퇴직 예정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우수연구 및 연구지원 인력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일의 개선과 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화학연은 이에 관련 규정에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상 수여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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