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도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자체적으로 시세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신속히 ‘꼬마 아파트’ 매물을 평가하면 소비자는 한층 수월하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 평가시 유동성비율 지표를 2개로 분리(일반·퇴직연금 특별계정) △고령자 고객에 대해 가족 조력자 지정시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은행은 일찌감치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자체적인 시세 평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앞서 2022년 금감원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다.
하지만 보험사는 여전히 주담대를 위한 주택 담보가치를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한국부동산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 등 4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했다. 이외에도 외부 업체에 감정을 맡기는 경우가 허용됐다. 문제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KB부동산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외부 감정 역시 금융사가 직접 감정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도 길을 터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일관성을 위해 은행에 이어 보험사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세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 업계는 향후 소비자의 주담대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규모 아파트는 공개된 시세가 거의 없고 평가 방법도 마땅치 않아 대출 한도를 산출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금융사도 대출을 내주기 곤란해지는데,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면 금융사는 더 많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관련 대출을 한층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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