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공포안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과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PM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PM 대시민 인식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보도 주행, 무단 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각각 85.5%, 88.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2019~2023) 서울시에서 PM 사고는 187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4년 만에 사고 건수도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