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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이스피싱 방지 홍보 나서달라”…당국, 법제화 추진 [S머니-플러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마련 검토

당국 공동홍보 요청 시 의무 참여 법제화

금융사기 지능화…범금융권 홍보대응 필수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방지 홍보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금융사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불법금융행위 예방 홍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금융위의 업무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계획 수립을 추가하는 안도 담겨 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불법금융행위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법안을 만든 것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고 범죄 수법도 조직·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 건수는 6619건으로 1년 전(88건)보다 75배 급증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2016년부터 금융권에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홍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금융행정지도를 내려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에도 이 금융행정지도를 내년 3월 16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홍보 효과가 컸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불법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출시한 바 있는데 이후 범금융권 집중 홍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약 25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능화되는 불법금융행위에 적시 대응하려면 공동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융사별로 홍보를 추진할 경우 특정 계층에 대한 홍보가 집중되는 등 일관되고 효율적인 홍보가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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