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 미숙·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실제 운전능력에 따라 고속도로 주행 제한, 야간 운전 제한 등 운전범위를 한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작동·성능 기준, 평가방법 등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 확대 ▲'장롱 면허'가 아닌 실운전자 등의 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의 난이도를 개선(부적합 기준 상향·재검횟수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차 운전 평가 및 가상현실(VR) 기반 평가시스템 도입, 현행 수시 적성검사 진행 과정상 불필요한 절차‧방식을 개선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수시 적성검사의 경우 각 기관에서 검사 대상자를 확인한 후 실제 면허취소 등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최장 13개월까지도 소요되며, 이 기간 고위험 의심 운전자는 운전이 가능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운전자의 과실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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