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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정지 제재 효력 일시정지

법원, 두나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소송 마무리 될 때까지 중단돼

사진 제공=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제재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FIU가 지난달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 및 임직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난해 8~10월 진행된 자금세탁 방지 현장 검사에서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처분했으며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게는 문책 경고를,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틀 뒤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 정지 제재 시작일은 이달 7일부터였으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뒤인 13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효력을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이번 제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FIU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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