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금융위원장의 입장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질문에 “상법 개정안이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5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에 거리두기를 한 김 위원장과 달리 이 원장은 김 위원장의 간담회 직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도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며 “나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고 그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양치기소년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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