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과 전속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보험사 중 70%가 규칙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문제가 된 후 소속 회사를 바꿔 같은 행태로 영업을 계속해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생명·손해보험·GA협회 등과 다음 달 설계사 위촉 시 중요 사항과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 105개 회사(보험사 32곳·GA 73곳)를 대상으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회사는 32개사(30.5%)에 불과했다. 43개사(41%)는 대표,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쳐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뽑았다. 28개사(26.7%)는 제재 이후 2년~5년 정도의 일정 기간 내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 업계는 형식적으로 설계사 제재 이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설계사 정보 조회 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다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 사기 자체 징계 이력·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영업 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적었다. 제재 이력 설계사를 뽑는 회사 중 별도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곳도 단 2곳에 그쳤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설계사 임명 시 필수 고려 항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설계사 위촉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험 시장의) 질서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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