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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받은 설계사에 계약 맡긴 보험사·GA 70%…"위법행위 설계사 퇴출"

GA 73곳·보험사 32곳 대상

설계사 위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업계 공동 위촉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위법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임명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만 70%에 달했다.

금감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총 105개사(GA 73곳·보험사 32곳)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험사·GA의 설계사에 대한 제재 이력 확인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설계사 정보 조회 시스템인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e-클린보험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중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하는 98개사 중 5개사(5.1%)는 해당 서비스 활용을 내규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내규를 마련한 회사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례도 발견됐다.



제재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32개사(30.5%)는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28개사(26.7%)는 2~5년 등 일정기간 내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41%·GA 34곳·생보 2곳·손보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 등이 설계사를 임명할 때 중요 사항 및 관련 절차가 포함된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하기로 했다. 보험 모집 시장에서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GA에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이동해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설계사 위촉 시 필수 고려 항목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이사항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GA협회 등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노영후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설계사 위촉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험 시장의) 질서가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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