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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딸 특혜 취업? 외교부 '재공고' 낸 이유는

의혹 제기에 "지원자 적어 자격요건 변경"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원 주장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고,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지원 자격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명시돼 있었지만, A씨 경력은 국립외교원 재직기간인 8개월 정도가 전부라는 게 한 의원 주장이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첫 공고 당시 최종 면접까지 치른 응시자가 불합격한 것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경제학' 전공으로 최초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많지 않아 재공고에서 '국제정치'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초 모집에서는 지원자 수가 10명 미만이었던 반면, 자격 요건을 바꾼 재모집에선 20명 가까운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외부위원 2명과 외교부 직원 1명 등 총 3명이 면접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최종 선발됐다.

한편 A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응시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합격했다는 한 의원의 주장과 관련, 외교부는 A씨가 당시 석사학위 수여를 앞둔 예정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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