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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전가 없도록 임원간 책무 철저히 구분해야"

[제1회 서경 내부통제 정책포럼]

권대현 딜로이트안진 파트너 주제발표

법령상 책무 내용 빠짐없이 기술

특정인에 과도한 편중도 주의 필요

권대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 부문 파트너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 내부통제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대현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임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무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특히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를 다른 임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령상 정해진 책무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되 임원 간 책무가 중복되지 않고 특정 임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파트너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비은행권역 책무구조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내부통제 정책포럼’에서 최근 준법감시인이나 인사 담당 임원, 이사회 의장 등 다른 임원의 책무 기술서에 대표이사의 책임이 포함된 사례를 소개하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책무 기술서에만 포함돼야 한다”면서 “업무 수행 권한은 각 임원에게 위임해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원 간 책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취급 상품의 종류, 고객군, 지역 등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식형·채권형’ 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권 파트너는 동일한 상품을 다루게 되는 경우에는 ‘소관 본부 내 무엇에 대한 책임’이라는 식으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상 반드시 명시해야 할 책무가 누락되는 경우도 소개됐다. 권 파트너는 “자금세탁방지책임자(AML)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경우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명확히 정의돼 있는 데도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사회의 운영 지원 업무를 하는 사무국장이나 경영지원본부장 등 실무 임원들이 책무 기술서에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사회 의장의 책무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책임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책무의 편중 문제와 관련해 권 파트너는 단순히 책무의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업무의 성격이나 조직 내 역할, 책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경영지원본부장 등 일부 임원들이 여러 책무를 맡더라도 실무 수행은 하부 조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실무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파트너는 책무 구조도가 한 번 작성된 후 방치되는 사례도 지적하며 조직 개편이나 인사 변경, 금융 사고 발생 등 변화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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