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기료 감면에 결합금지 예외 필요…한경협, 석화산업 지원책 건의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

3개 분야·13건 지원 요청

전기료 감면에 과세 이연

결합금지 예외도 요구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 제공=롯데케미칼




한국경제인협회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 조치 예외 등을 담은 긴급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지원안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이번 긴급과제가 정부의 실행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한경협은 우선 석화산업 등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석화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신속하게 사업 재편할 수 있는 환경을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사업자 간 통폐합을 실시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안은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산업부·공정위 간의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경협은 또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