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톡 장애 2시간 넘으면 이용자에 알려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서비스 장애 고지의무 강화





카카오톡 같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장애를 겪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제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100억 원 이상이나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2시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장애 시 부과되는 의무였지만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도 의무 고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또 기존 문자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에 더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고지 수단을 넓혀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