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나노튜브(CNT) 제조 기업 제이오(418550)가 이수페타시스(007660)에 질권소멸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공시를 통해 제이오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초 제이오 인수를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수페타시스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제이오는 이수페타시스의 이행 거절로 해당 인수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계약금은 제이오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결정 및 철회 과정에서 회사가 받은 영업적 손실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이수페타시스와의 상황은 상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발생했고 제이오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다”며 “향후 필요한 경우 제이오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오는 향후 불성실공시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수페타시스와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핵심 사업인 CNT를 통한 글로벌 나노소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강득주 제이오 대표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부터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CNT)까지 철계 및 비철계 제품 라인업을 통해 제이오만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고, 특히 SWCNT에 대해서도 글로벌 다수 고객사들로부터 많은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방산 및 건자재 등 다양한 산업으로 CNT를 확대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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