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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플러스·MBK에 칼 빼든 국민연금…TF 만들고 대응 검토 [시그널]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살필 듯

9000억 원 손실 최소화 강구 전망

18일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정무위 전체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MBK파트너스 등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회생 신청에 따라 9000억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MBK 출자를 담당했던 아시아사모투자팀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할 임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TF에서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이 내부 대체리스크관리실이나 기금법무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률 자문을 얻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현재 홈플러스 등에 대한 법무 지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고 있어 이를 제외한 다른 법무법인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일단 로펌에 법적 자문만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국민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서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0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미지급 이자 등 9000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 부실이나 정보 왜곡,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만일 국민연금이 MB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사모펀드(PEF)를 상대로 하는 첫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6년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심에서 약 300억 원대로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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