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 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24일 율촌화학과 이마트에 제기된 주주제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회의체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지배구조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 건에 대해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필요성이 부족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투표 의무화는 실질적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고,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에 대해선 권고적 효력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각각 반대했다. 보수심의제 도입에 대해선 “권고적 효력의 불명확, 미등기임원의 보수까지 포섭하는 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기업설명회 정례화는 정관을 통해 의무화해야 할 사항인지 의문이 있다며 중립 의견을 냈다.
이마트에 대해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하라는 주주제안에도 반대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상법 또는 정관이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권고적 효력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그 외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찬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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