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용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의 유가금속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기본세율 8%)’이 아닌 ‘금속추출용 잔재물(기본세율 2%)’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은 제조공정 부적합품과 재사용이 불가한 배터리를 분말 형태로 회수하는 전처리 공정과 블랙파우더 등에 함유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된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수입할 때 최고 8%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기업들은 향후 2%의 세율 적용으로 6%포인트의 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내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와 관련 물품의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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