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하여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회의 장소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지재권 분쟁해결이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심판-조정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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