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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석화산업 지원책 건의…"전기료 감면, 결합금지 예외 필요"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

3개 분야·13건 지원 요청

전기료 감면에 과세 이연

결합금지 예외도 요구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 사진 제공=롯데케미칼




한국경제인협회가 석유화학 분야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 조치 예외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긴급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정부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정부는 지난해 말 석화 산업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도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지원책은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 13건이다. 한경협은 우선 석화산업 등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석화 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1㎾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재원과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종 사업자 간 통폐합을 실시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안은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산업부·공정위 간의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한경협은 또 사업 재편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업 폐지 때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부가·저탄소 전환과 관련해선 오염방지·자원순환 기술, 바이오화학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복합단지를 구축할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석화 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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