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유주택자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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