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과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언제 결정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기업회생절차를 사전에 계획한 상태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관련된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MBK 건은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