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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돼지고기가 국산 제육볶음으로…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106개소 적발…65개소 형사입건·41개소 과태료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지난해 10월 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06개소를 적발했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적발된 106개 업체 중 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 가운데 84.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이 13개소(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등이었다.



적발 결과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내 타 지역의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 원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주소·위반 내용·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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