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역 상인 174명 중 172명이 자발적으로 이주에 동의하는 상생협약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지스는 지난해 말 중구청 주도로 산림동 상공인회와 3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강제 명도나 퇴거 대신 합의에 따라 이주를 순조롭게 마치도록 하자는데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 등이다.
또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중구청은 대체 영업장소를 물색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지스가 자산관리회사인 세운5구역피에프브이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존중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남은 2명의 상인들과도 원만하게 100%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부 자발적 이주에 합의하는 건 국내 도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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