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합당 최대 1억"…중기중앙회, 혁신 공동사업 지원한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보다 3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이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4월 4일까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