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보다 3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이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4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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