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기일 추가 지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월요일인 17일 선고 가능성도 희박하다. 헌재가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14일을 기준으로 15일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양측이 제기한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는 18일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같은 날 다른 탄핵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19일경 선고일을 지정한 후 21일에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되었다는 전례와도 부합한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신속한 결론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시점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가운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뿐이며, 두 사건의 선고 순서 역시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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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 신빙성을 두고도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쏠려 있기 때문에 헌재도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부 의견은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4월 초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 재판관 구성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마감 시한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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