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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금지 어긴 공무원, 징역·승진 제한’ 법안에 勞 발끈

이만희 의원, 7일 제재강화안 발의

공무원노조 “반헌법적…공직 위축”

1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징계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직 사회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승진 임용과 승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84조인 정치 운동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대 징역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였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해 추후 승진 등 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은 현행법에서도 65조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가입은 물론 결성을 도울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권유 운동도 금지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해왔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 사회는 더 위축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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