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14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 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측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며,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에도 SMC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총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화됐다. 이에 정기주총을 앞두고 SMH로의 현물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 나선 것이다.
가처분 판결 여부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SMH로 이전할 것을 미리 예상한 영풍은 신규 설립한 법인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했다. 이로써 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 기준일을 문제삼아 신규법인의 의결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영풍·MBK는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물불 안가리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와중에 SMH에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는 사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