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동물보호단체 위액트는 “A씨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당시 위액트는 긴급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뒤,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부가 피해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라며 “절대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반려견을 던지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위액트는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던진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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