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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챗GPT에 물어보니…인용 55.5% vs 기각 45.5%

NYET연구팀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8인 재판관 판례 이력 및 성향 반영

고급 통계·데이터 과학 방법론 접목

尹 구속 취소 및 절차적 흠결 논란에

중도 재판관 기각 가능성 상승 예상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을 마친 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기각보다 근소하게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법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는 인용을 지지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 강도가 약화되고 각종 절차 위반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 성향의 재판관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2일 뉴욕 소재 혁신정책 싱크탱크인 NYET(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 연구팀이 챗GPT와 그록(Grok)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은 55.5%, 기각은 45.5%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전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했으며 챗GPT 프로 및 그록 프로 버전을 조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데이터 출처로 △헌법 전문 및 제1조~제130조 △계엄법 제조1~제14조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례 등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헌법적 중대성(헌법, 계엄법, 판례) △증거 강도(심판 기록, 공수처 석방) △재판관 판결 이력 및 성향(헌재 판결 기록) △절차적 정당성(헌재법, 형소법) △사회적 맥락(여론조사 및 시위 참여자 데이터) 등을 설정했다. 이중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것은 헌법적 중대성(0.3), 재판관 판결 이력 및 성향(0.25), 증거강도(0.2), 절차적 정당성(0.15), 사회적 맥락(0.1) 순이었다.

/NYET 보고서 캡처


특히 연구팀은 헌법재판관의 판결 이력 및 성향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후 문형배 12건, 이미선 10건, 김형두 6건, 정정미 6건, 정형식 4건, 김복형 3건, 조한창 2건, 정계선 2건 등의 판결문을 참고 데이터로 활용한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과거 판결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용 확률이 85~90%로 예상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과거 판결에서 ‘국가 안보와 행정 권한’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기각 확률이 75~78%로 전망됐다. 중도 성향의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해 인용 확률이 55~62%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증거 강도가 약해지면서 이들의 기각 가능성은 기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핵심 근거로는 헌법 전문의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거론됐다. 계엄 선포의 헌법적 중대성(제 77조 및 제 66조 위반 가능성)과 진보 재판관들의 판결 경향이 인용 확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내란죄 관련 증거 강도가 약화되고, 절차적 위법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 재판관 3인의 판단이 이전보다 불확실해져 기각 확률은 44.5%까지 올라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관련 법령의 포괄적 검토를 통해 법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헌법재판관 판결 이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다중 회귀, 베이지안 네트워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등 고급 통계 및 데이터과학 기법을 융합하고, 최신 여론조사와 사회적 맥락(직무 복귀 및 시위) 등을 다층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과 정치 영역에서도 미국과 같이 과학적 접근법이 적극 접목돼 보다 발전적인 정책·정치 담론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다만 헌재 내부 평의 과정의 불투명성, 공수처 석방 이후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이 제기한 절차적 흠결의 법적 효력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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