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령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횡령을 저지른 직원 10명 중 7명은 입사 7년차 이상인 과장급 직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업·자금부서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영자들이 내부고발과 상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횡령에 대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지방법원 판례 300건을 수집하고 상장사 현장 관리자 334명에 횡령 패턴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기업 횡령 사건이 드물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경영진들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횡령 직원 특징과 재범 확률, 횡령이 자주 발생하는 부서나 목적 등을 분석해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2490개 가운데 현재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는 88~133개사다. 영업·자금부서에서 횡령이 일어날 확률은 60%에 이른다. 또한 상장회사 횡령 직원의 70%는 입사 7년차인 과장급 직원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의 50%는 입사 1년차 직원이 저질렀다.
도박·주식·선물·코인을 하는 직원이 저지른 횡령 규모 평균 27억 7000만 원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2억 2000만 원)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횡령한 돈으로 다시 큰 이익을 얻어 누군가가 알기 전에 원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범죄 욕구로 대담해지는 것이다.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직원일 확률은 42.4%다. 재범자 70%는 최초 범죄보다 더 대담해진다는 특징도 발견됐다.
상장협은 횡령 범죄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내부고발제도’를 꼽았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익명 신고 보장, 인사평가 등 불이익 금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해당 보고서를 감수한 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허술한 자물쇠라도 일단 채우기만 하면 도난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임직원이 항상 감시받고 사후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다는 긴장을 제공해 부정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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