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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투명하게 바꿔야”

금감원 직원 보험연수원 재취업 불발

일각선 “고위직과 일반직 차별” 주장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



해당 직원은 당초 이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취업제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준수 전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금융연수원장에 임명됐는데 그는 은행 담당 국장과 부원장보, 부원장을 지냈다. 금융연수원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특수은행 등이 사원 기관이다. 보기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직급이 낮은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번씩 불승인을 내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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