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또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는데,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거래소는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 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꼽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테마주 형성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혐의를 포착할 시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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