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B손보, 금융 사고 발생…안찾아간 해지환급금14억 직원이 횡령

"자체감사 진행 중 해당 직원 고소"





고객이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 14억 원을 보험회사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이달 5일까지 총 14억205만6000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KB손보는 이달 6일 관련 사고 발생을 확인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드러났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