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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 우선 변제”

6일부터 일반상거래 채권 순차지급중

14일까지 대금 지급계획 수립

협력사 긴급자금 대출시 이자 지급도

금융결제원 "홈플러스 당좌거래 중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로 일시 지급 중지됐던 일반상거래 채권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달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순차적으로 상거래 채권을 모두 변제하겠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방침이며, 만약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최근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SC제일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으며 다른 은행들은 아예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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