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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아파트 구매…간 큰 공익법인

법카로 귀금속 쇼핑·상품권 깡 등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후 사적유용

국세청 324곳 적발, 250억 추징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의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출연 재산, 운용 소득의 공익 목적 사업 사용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사후에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A는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고, 증여세를 면제받고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하며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사장이 사적으로 쓴 법인카드 금액과 토지 가액에 대해 각각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한 법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출연자의 자녀가 이사장을 세습해온 공익법인 B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前) 이사장에게 수년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3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임야 등의 토지 양도차익 수십억 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 이사장에게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해 가산세(세율 100%)를 부과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 외에도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 공익법인과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공익법인도 적발돼 증여세를 토해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 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 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지속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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