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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입점업체, '1조' 상거래채권 돌려받을 수 있나[시그널]

무담보채권 해당…중소업체 중심 '불안'

홈플러스 "3월에만 3000억 확보 가능"

8일 홈플러스의 한 매장의 매대에서 상품 일부가 빈채로 방치되고 있다. 김윤구 기자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회생 신청으로 인한 혼란은 일단 잦아들었지만, 영세소상공인 위주인 입점업체와 소규모 납품업체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메리츠금융그룹이나 국민연금, 대기업 납품업체는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대규모 물량을 지렛대로 홈플러스나 MBK에 강력 대응할 수 있지만, 분산된 입점업체들은 정확한 납품 대금 일정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는 담보 여부가 상환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서서히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과 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대상 상거래 채권규모는 현재까지 8000억~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거래채권은 주로 홈플러스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임대형태로 단독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받아야 할 대금에 해당한다.

이 중 매월을 기준으로 보면 납품대금이 3000억~3500억원, 직원급여는 560억 원, 임대한 입점업체에는 500억~700억 원을 정산해준다.

납품업체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상품을 납품받고 45~60일 뒤 정산하는데 이마트가 중소업체는 평균 10일이내 정산하고 롯데마트도 평균 30일을 넘기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긴 편이다. 입점업체 역시 고객에게 받은 결제대금을 일단 홈플러스에 넘긴 뒤 임대료와 수수료 등을 제하고 돌려받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 납품업체들은 남품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납품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생 신청 후 일단 추가 납품은 현금 대금을 받은 이후로 미뤘지만, 전면 중단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홈플러스와 거래 관계도 생각해야 해서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점포 역시 홈플러스에서 대금 전액 지급 방침을 전달 받았지만, 일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상거래채권 중에서도 공익채권이냐 회생채권이냐에 따라 회생채권은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이내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 그 이전 정산되지 않은 상거래채권은 회생채권에 속한다. 일부 임접업체는 1월 대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반면 이론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 속하는 금융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MBK파트너스 실무진은 최근 메리츠금융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메리츠금융로부터 빌린 1조 2000억 원을 1순위로 변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기업 회생의 경우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을 제외하면 상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은 상거래채권 보유자 중에서도 같은 상황인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우선해 변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에대해 홈플러스는 대규모 세일행사가 진행되는 이달에 영업 활동으로만 3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회생개시로 이자 지출이 미뤄지고 건물 임대료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기관투자자는 “글로벌 사모펀드 관점에서는 MBK의 회생 신청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국내 정서에서는 MBK가 2022년 운용사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1조원의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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