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에 사는 주민 15만명가량이 오는 6월부터 체육시설 사용료와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받을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새 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대형 경기장에는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콘서트 등도 열리는데 이로 인한 소음과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주자는 취지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운동장 인근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생활 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인 연습 사용료, 주차장(부설 주차장 포함) 이용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다만, 외부 업체가 시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사우나와 같은 시설에 대한 할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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