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인수 실사 작업을 반대하고 있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에 최후 협상 안을 제시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전날 최종 협상안을 전달했다. 고용 보장 수준과 위로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사정에 정통한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측이 마지막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는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메리츠와의 협상이 깨지면 MG손보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시각도 비슷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자 측에서도 언제까지 대기하면서 인수에 대비해 확보해둔 회계 관련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메리츠 입장에서는 굳이 MG손보를 인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협상을 위한 더 이상의 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작업이 실패할 경우 MG손보는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MG손보를 인수할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당국이 MG손보의 대표 관리인을 교체해 관리가 아닌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방침을 바꾼 것도 추가 제시 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MG손보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돌입한다면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124만 2600여 명(보유 계약 156만 건)의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을 보상받고 보험 계약은 강제 해지될 예정이다. 관련 피해 금액은 약 17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 고객들이 기존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청산에 돌입하면 임직원 580명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더라도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이제 와서 다른 보험사에서 새로 가입하려면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MG손보 노동조합은 요지부동이다. MG손보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간부들과 제시받은 안을 두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논의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 역시 “MG손보 노조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별도로 협상 안을 제시받은 것은 없다”며 “우선협상자 교체 외에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MG손보는 2012년 경영 악화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을 MG손해보험으로 변경했으나 부실이 지속됐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의사를 밝힌 뒤 인수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