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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땐 2자녀 100억 자산가 稅 15억 절감

■개편안 시나리오 분석

야당안 적용하면 9억 줄어들어

민주 '유산취득세' 도입엔 신중

국세서 비중 적어 세수영향 제한

정정훈(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올 1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이뤄질 경우 100억 원 이하 자산가들이 최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들은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더라도 각 상속인에게 최고세율이 적용돼 제도 변경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①유산취득세 전환 시 여당 안이 더 유리=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세금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는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전제로 여야의 개편안을 비교해보면 상속세 절감 규모는 여당 안이 더 크다. 서울경제신문이 7일 위드세무회계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100억 원의 부동산을 배우자(50억 원)와 두 자녀(각각 25억 원)가 물려받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총 27억 387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13억 5200만 원, 두 자녀는 각각 6억 76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각 상속인의 과표가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여당 안에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정부안)까지 적용하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억 3966만 원으로 61.5% 급감했다. 두 자녀의 상속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져 자녀 1명당 부담하는 세금도 6억 1938만 원으로 줄었다.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만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야당 안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는 18억 6045만 원으로 추산됐다. 배우자와 두 자녀 모두 6억 2015만 원씩 낸다.

②野는 유산취득세 도입 신중=다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과표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줄면 고액 자산가들의 감세 효과가 중산층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산취득세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과제”라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세수 감소 우려는 제한적=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총국세(336조 5000억 원) 중 상속세(9조 6000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매년 2조 원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제외하면 연간 상속세수는 6조~7조 원 수준이다. 유산취득세 도입과 별개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자녀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야 간 이견이 커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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